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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19-02-15 2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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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환경정비 및 소액 일자리 운영


행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를 확대 중인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불법광고물 유동을 방지하는 업무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지속해 유도․강화한다.


지난해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시행,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10개월간 11만1천622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도 관련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자를 선발한 후 불법광고물의 종류,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 참여 대상자는 군포에 거주지를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불법 광고행위 방지를 통한 도시 환경정비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저소득층에게 소액 일자리도 제공하는 것이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는 사업 참여자 개인이 일상과 병행할 수 있다”며 “시청은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이득을 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더 자세한 기준, 참여 방법 등은 군포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문의(031-390-0797, 0875)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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