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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표준(안)제정 간담회 개최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9-03-06 2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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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4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표준(안)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8일자로 공포․시행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것으로, 대야동을 비롯한 14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회장과 시흥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비롯해 안돈의 의원, 이금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인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등에 관해 토론했다. 2019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마을을 관리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대한 정책설명을 듣고 의견도 나눴다.


시흥시는 지난 2015년부터 3개동(대야동, 신천동, 정왕1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하고 현재 15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동은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다양한 마을의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 풀어가고 서로 협력해 희망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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