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4일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 중 전문상담이 필요한 5개 분야에 대한 전문 민원상담위원 9명을 새로이 위촉하고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 상담 제도는 시민들의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적인 조언과 아울러 개인회생, 재산상속, 채무·채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올해에는 건축분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되었다.
행정분야 무료민원 상담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의 무료상담실에서 평일 10:00 ~17: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률 등 다른 분야 상담을 원할 경우 예약을 통해 방문 및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등 전문분야의 도움을 제공해 시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