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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道 공공관리제 시행 전면 중단 요구... 시정요구서 제출 표명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23-11-21 2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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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끊이질 않아… 사망사고 다수 발생 시⋅군에 패널티 부과해야
  •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 폭행⋅폭언 사고방지 위한 대책 마련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월)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역무원 등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96%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60명이었던 것보다 3명이 줄었으나, 전국 건설공사장 사망사고가 23%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작년 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 업무가 노동국으로 이관되었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오 의원은 “1년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100여 명이 나오는데 건설국은 업무 이관을 핑계로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꾸짖으며 건설국과 노동국은 같이 합심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승객뿐 아니라 승객 안전을 살피는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버스⋅택시 운전기사와 지하철 역무원의 폭행⋅폭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내 모든 버스⋅택시에 방역 차단막과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내 CCTV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승객에 의한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392건(버스 11건, 택시 381건)에 달하며, 김포도시철도는 매년 2천여 건의 넘는 역무원 폭행⋅폭언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연구용역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체계가 준공영제로 효과적⋅효율적인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전환계획 수립 및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산정, 효과적 노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노선 개편 및 운행 관리체계 제시 등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버스 노선 운영 및 관리 체계 부문에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협약 및 대상노선의 면허권 회수를 통해 노선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내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한 긴급현안 회의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 집행부가 정한 노선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 각 시⋅군의 항의가 있자, 시⋅군별 노선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노선 우선순위 선정이 아닌 버스업체당 1개씩 노선을 배정하는 방안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7,600만 원의 도비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우선순위 선정 제시 등 용역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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