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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아직도 종이계약서 쓰시나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시스템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19-08-01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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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전산 교육 실시


이천시는 지난달 30일 이천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직접 이용한 공인중개사(김용범 중개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가입부터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까지 시연을 하였으며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이 3명이 1조를 이루어 매도자,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되어 실제 계약 체결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기존의 이론교육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습교육에 매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천시와 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거래 당사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치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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