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 삼동‘장미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19-08-02 22:29:28

기사수정
  • 1일 현판식 개최, 담배연기로 인한 갈등 해소 기대


의왕시보건소는 관내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

난 1일 아파트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는 오전동 동백아파트와 모락산현대아파트에 이은 세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보건소는 현판과 함께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 10월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석우 건강증진과장은“장미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내 담배연기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031-345-3582)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홍보(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홍보
경기도청전경
용인시청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