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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방범·소방교육 시행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19-01-29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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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1월 25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경비·안전관리 책임자 3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실시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년 4시간의 방범 및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방서에서 진행했으며,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과 설 연휴 관리주체의 방범 활동에 중점을 뒀다.


양완식 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경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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