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20-02-17 21:56:35
  • 수정 2020-02-17 21:57:10

기사수정
  • 용인시, 1인당 4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내달 20일까지 신청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홍보(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홍보
경기도청전경
용인시청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