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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 시행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20-02-19 23:58:29
  • 수정 2020-02-19 2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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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 3개 부문 동시 진행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대상 공공예술사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를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6억 9천만원의 규모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3개 분야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먼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원의 지원규모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3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5.01.01.~2000.12.31. 출생자)의 청년예술인이며,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공예술사업 지원’과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총 9천만원을 지원하며,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 및 추진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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