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20-06-02 07:17:41

기사수정
  • 행정예고 및 계도기간 거쳐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6월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해 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면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1분 단속) 적용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홍보(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홍보
경기도청전경
용인시청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