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남시,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20-06-13 00:37:56

기사수정
  •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활속 거리두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으로 영업장 전면공지에 한해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하남시는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시간부터 24시까지이며,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법 ․ 도로법 ․ 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을 위해서는 건물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하며 식탁․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만 실내 ․ 실외 영업장에 사용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옥외에서 화구 사용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고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가능하며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 ․ 소음 ․ 냄새 ․ 위생 ․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한다.


최윤식 식품위생과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하남시의 선제적인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홍보(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홍보
경기도청전경
용인시청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